4대폭력예방교육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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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원 및 재학생의 4대폭력 예방교육 시행을 안내드립니다.
1. 관련
가.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(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)
2. 교직원 및 재학생의 4대폭력(성폭력,가정폭력,성희롱,성매매) 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.
가. 대상: 교직원 및 재학생
나. 기간: 2023. 3. 20.(월)~12. 31.(일)
다. 내용: 4대폭력 (성폭력,가정폭력,성희롱,성매매) 예방교육 각 1시간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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